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꼼수라 비판해온 자유한국당. <br /> <br />이에 맞서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준비위를 등록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, 선관위가 창준위 결성 신고를 받아줬다고 명칭 사용까지 허용한 건 아닙니다. <br /> <br />바로 오늘, 위성정당의 명칭 허용 여부가 결정됩니다. <br /> <br />결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내립니다. <br /> <br />선관위원은 9명인데,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로 의결합니다. <br /> <br />논의 과정에서 표결까지 가지 않더라도 의견이 모일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판단은 정당법 제41조 3항에 근거합니다. <br /> <br />해당 법에는 '창당준비위 및 정당의 명칭은 이미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'고 명시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핵심은 뚜렷이 구별되는지, 즉 '유사 명칭'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. <br /> <br />과거 선관위가 해석한 몇 가지 사례를 돌아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주로 새로운 의미의 '신'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유사 당명이라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대한애국당이 '신공화당'으로 명칭 변경을 신청했지만 이미 등록된 '공화당'과 이름이 비슷해 사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2015년, '신민주당' 역시 민주당과 겹친다는 이유로 불허됐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2012년 통합진보당은 '진보당'과 명칭이 구분된다는 결정이 내려졌고 2005년, 새천년민주당도 민주당과 유사하지 않은 이름으로 판단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엔 '비례'라는 단어가 어떻게 해석될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정당 간 희비를 엇갈리게 할 선관위의 결정은 이번에 총선에 또 하나의 커다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중앙선관위 전체위원회 회의는 오늘 오후 3시에 열립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113134257690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